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6개단체 담합 제재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 비회원사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율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