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시대

포스코건설 송도시대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사옥 이앤씨타워 준공식

이미지 확대
포스코건설이 18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신사옥인 ‘포스코이앤씨타워’에서 준공식 및 입주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송도시대를 개막했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사와 합작법인 NSIC를 설립해 송도 단지의 개발사업을 주도해왔으며, 송도의 국제업무도시에 입주한 첫 국내 기업이 됐다. 준공식에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스탠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사옥이전이 송도국제업무도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착공한 포스코이앤씨타워는 전체 면적 14만 8790㎡(4만 5000여평)에 지하 5층, 지상 39층짜리 2개 동이다. 포스코건설은 한 동을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 사옥에 근무하던 직원 600여명은 입주를 끝냈고, 700여명이 7월까지 송도사옥으로 이전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