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전국 그린벨트 등 6882.91㎢를 오는 3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3559.56㎢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그린벨트 3323.35㎢이다.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1년 6개월 동안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땅값은 녹지 및 비도시지역이 3.77%, 그린벨트는 3.96% 상승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 내에서의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땅값은 녹지 및 비도시지역이 3.77%, 그린벨트는 3.96% 상승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 내에서의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