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지능화된 역외탈세 수법들

치밀·지능화된 역외탈세 수법들

입력 2010-05-25 00:00
업데이트 2010-05-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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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 사례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규모는 물론,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면에 있어서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적발된 기업이나 사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역외탈세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돼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개 기업 및 사주가 6천여억원 탈루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 및 사주를 조사해 적발해낸 탈루소득은 6천224억원에 달한다.과세액만도 3천392억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탈루규모로 볼때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제조업체,금융업체,도매/무역업체,서비스/투자자문업체 등 다양하다.이 때문에 역외탈세라는 ‘독버섯’이 업계 전반에 번져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의 수법으로 볼 때 해외투자를 빙자한 불.탈법적인 자금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치밀하고 지능화된 수법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탈루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 해외에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은닉 관리해 왔다.

 또 케이만군도,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 카리브해연안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 현행법을 조롱하듯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총동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개 기업 및 사주들은 6개월동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겨우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을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다동원했다”며 “탈세 수법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

 제조업체 a사의 사주 A씨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

 그는 은닉한 자금을 5~7단계의 세탁과정을 거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골프장.부동산.주식 등 국내외 실물자산과 금융상품 등에 재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소득도 탈루했다.

 특히 그는 해외은닉자금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주체를 가족들로 구성된 신탁회사인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는 상속’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결국 A씨는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2천137억원이 부과됐다.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 사용

 또 a사는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자금을 다시 미국 페이퍼 컴퍼니의 신탁계좌에 송금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자금 유용금액 40억원을 찾아내 세액을 부과했다.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 처리 후 실물자산은 역외 SPC 명의로 은닉 관리

 뿐만 아니라 a사는 해외현지법인을 거쳐 역외 SPC에 대부한 거액의 자금을 제3국의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부당하게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다른 역외 SPC 명의로 역외실물자산을 은닉 관리해오다가 적발됐다.국세청은 부당하게 손실처리한 303억원을 찾아내 과세했다.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 편법유출=금융업체인 b사는 몰래 유출한 자금을 역외에서 무분별하게 유용하거나,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을 조성토록 했다.이어 b사는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역외펀드 투자손실로 위장한 714억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예탁증서(DR) 매도대금을 역외 SPC 명의 해외계좌로 은닉 보유

 도매/무역업체인 c사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DR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 SPC가 인수했다.이어 DR을 인수한 역외 SPC는 DR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해 대금을 은닉 관리해오다 적발됐다.국세청은 손실처리한 DR매수대금 200억원,은닉 자산 15억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서비스/투자자문회사인 d사의 D씨는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한 뒤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했다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 후 해외에서 1억5천만달러에 매각하고 모두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역외탈루소득 310억원을 찾아내 19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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