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제 담합에 1천200억 과징금

항공사 국제 담합에 1천200억 과징금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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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각국의 유명 항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억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1천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곳과 일본항공,타이항공,에어프랑스,KLM항공,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외항사 19곳이다.

 노선별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 담합에 항공사 17곳이 가담했고 일본발 한국행 5곳,홍콩발 한국행 7곳,유럽발 한국행 10곳이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쳐 이런 국제적인 밀약으로 영향받은 매출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소비자의 반발이 심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

 한국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2002년 6월께 유류할증료 도입을 합의했고 이후 이들을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2003년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2007년까지 부정행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각국의 항공사대표모임과 항공사 동맹체인 ‘얼라이언스’ 등을 논의의 창구로 이용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부당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항공에 487억원,아시아나항공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외항사인 루프트한자에 121억원,KLM항공에 7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담합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과징금이 경감되기 때문에 실제 내는 과징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절반인 222억원으로 줄어든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심사 결과서를 받지 못해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한공사 관계자는 “담합이 인정된다 해도 과징금 규모가 너무 많다”며 “작년과 재작년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조사는 13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공정위 사상 최대의 국제 카르텔 사건으로 기록됐다.

 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과징금을 낮추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형태로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우리는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학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시장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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