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진실게임’

LPG 가격담합 ‘진실게임’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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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담합 인정” vs 4대업체 “수입가에 환율반영 값 비슷”

가격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한쪽 업체들은 “가격담합을 했다.”고 고해성사를 했고, 다른 한쪽은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내 LPG 업계 6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6689억원에 대한 불복신청 기한이 27일 마감되면서 가격담합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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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등 “불복” 행정소송 제기

가스 수입사인 E1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E1 관계자는 27일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위의 가격담합 결정은 억울한 일이다.”고 항변했다.

GS칼텍스는 행정소송을 내기보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 다시 한번 담합 결정을 재조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행정소송은 추후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가장 먼저 담합을 인정해 과징금을 100% 면제받은 SK에너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의 50%를 감면받은 SK가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SK도 과징금 줄이려 이의신청

SK가스 관계자는 “(과징금 990여억원은) 부담스런 액수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이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를 속여 그동안 잇속을 챙긴 담합 업체가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불복 절차에 나선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공정위 “자체생산 비중 주목”

공정위는 가격담합 결정과 관련해 단호하다. 공정위 측은 “수입사들 간 또는 수입사와 정유사들 사이에 가격정보 등에 대해 연락을 취했으며, 가격담당 임원들끼리 모임을 통해 결속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각 업체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삼았다.

업체들은 이에 대해 “LPG 수입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결정하는 가격에 유통 비용과 환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업체는 SK가스 측이 공정위에 담합을 인정하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들이 사후에 작성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자체 생산되는 LPG의 비중을 지목했다. 2004~2008년 정유사의 LPG 판매량 중 자체 생산 비중이 업체별로 최소 54.2%에서 최대 88.4%에 이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LPG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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