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제조·납품 업체들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온 데다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온 데다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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