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쌀값인하’ 강요 증거조사

정부, 대형마트 ‘쌀값인하’ 강요 증거조사

입력 2010-06-07 00:00
업데이트 2010-06-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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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 부처가 최근 지속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개입이 있었는지를 합동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지 쌀값을 강제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5곳과 온라인 쇼핑몰 7곳이다.

농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은 7일 “현장조사 결과,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 점검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증거조사는 농협이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대형마트측에서 RPC측에 쌀값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싼값에 쌀을 팔려 하니 싸게 공급해달라’는 의사표시만 있었다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게 농식품부와 농협 소속 변호사들의 견해”라며 “농협이 의사표시 여부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에서 대형마트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왔으며, 공정위가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임 과장은 전했다.

하지만 그는 “대형마트와의 관계에서 을(乙)인 RPC측이 부당행위 강요업체 거명을 꺼리고 있어 증거수집에 다소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과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싼값의 쌀을 ‘미끼상품’으로 내걸고 영업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증거조사와 동시에 최근 5개 대형마트와 7개 쇼핑몰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쌀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 이들 업체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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