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펀드매니저

막가는 펀드매니저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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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수익률 높이려 ‘자전거래’등 예사 운용사 신의 믿은 개미들 눈뜨고 손실

최근 펀드매니저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등 기관들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인 자전거래도 서슴지 않고 작전세력의 주식 시세 조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가벼운 징계 시스템을 고쳐 ‘일벌백계’의 중징계로 모럴해저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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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6일 익명을 전제로 전·현직 펀드매니저 3명(A·B·C)과 인터뷰를 한 결과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된 시세조종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A씨는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기금 등 큰손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며 “대부분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큰손의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같은 품목으로 운영되는 한 회사의 여러 개 펀드가 서로 짜고 한 주식 종목을 동시에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 국민연금 등 큰 고객이 많은 펀드가 우량 종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B씨는 “이 경우 기존 펀드의 고객들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각 펀드는 자본 변동이 1~2%에 불과해 금융당국에 이상 징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수법이 동원된 펀드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밝힌 펀드매니저의 불법 자전거래 적발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연기금 펀드의 주식을 회사 내 다른 펀드에 비싸게 팔고 상대 펀드의 주식은 싸게 사 오는 내부거래 수법이다. 6개월간 19개 펀드가 동원됐고, 이 중에는 일반인이 참여한 공모 펀드도 있었다. 펀드매니저들이 연기금 등 큰손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수익을 낸 큰손이 빠지면서 일반인 투자는 자투리 펀드로 남아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수익률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조기상환 등을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역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대표적 상품이다. 회사는 돈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는 시세를 조종해 조기상환을 방해한다. 임원급 펀드매니저의 연봉은 대략 1억 5000만원 안팎이지만 성과급은 평균 5억원선이다. 따라서 회사에 잘보이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보다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금융감독기관의 강력한 처벌만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국내는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처벌을 하고 벌금은 이득 금액의 3배까지 물리지만 외국은 법원 판결을 통해 6억달러까지 나온 판례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까지 있어 업체 스스로 내부 통제를 매우 엄격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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