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이거나 연체된 나랏돈 40조 넘는다

떼이거나 연체된 나랏돈 40조 넘는다

입력 2010-07-15 00:00
업데이트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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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과 법정부담금, 융자회수금 등을 합친 채권(債權·나랏돈) 중 40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전체 국가채권 174조 7000억원 중 기한 안에 받지 못한 돈(연체채권)은 8조 5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주소가 없거나 불분명해 받지 못할 돈으로 판정받은 결손채권(누적)은 32조가량 된다. 지난해에만 7조 3000억원의 신규 결손채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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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와 정부 부처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안이한 대처가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떼이거나 연체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받아내야 할 나랏돈을 얼마나, 어떻게 추심했는지를 계량화한 성적표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한 해 조세수입이 200조원이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결손채권만 제대로 받아도 세금 서너 개를 신설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의 10%를 줄이는 식의 땜질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물론 일부 기금의 경우 ‘눈먼 돈’쯤으로 여기고 융자를 받았다가 제때 상환하지 않는 ‘모럴해저드’에 철퇴를 놓겠다는 의도도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연체채권과 결손채권을 합치면 40조 9091억원에 이른다. 특히 재정부가 그동안의 추심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수술대’에 올려놓은 대상은 40조원 가운데 7조원에 이르는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이다. 조세채권(세금)이 누적 결손채권(32조 3456억원)의 92.4%, 연체채권(8조 5635억원)의 47.7%에 이를 만큼 비중은 훨씬 크지만,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데다 추심 전문가 집단인 국세청이 전담반을 편성해 추심하고 있는 만큼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채권추심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추심 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도 할 방침이다. 채권 관리 담당자에 대한 평가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장관이 노출되는 부처 평가가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평가지표와 관련된 외부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권 중 얼마를 받아냈느냐를 실적으로만 평가할 경우 부처별, 채권 종류별로 상황이 달라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회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해당하는 정성적(定性的) 평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용어클릭

●국가채권(債權) 크게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채권과 조세채권(받지 못한 세금)으로 나뉘며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채권(債券·Bond)과는 다르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 재산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개발·과밀부담금 등 경상이전 수입, 국민주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융자회수금이 포함된다.
2010-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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