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BCC 투자결정과정서 이사회에 허위보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1조원 가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에 허위·부실보고를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은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와 관련해서도 주요 사항을 경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뒤 이사회에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강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담당 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08년 9300억원을 들여 BCC 지분 41.9%를 4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BCC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 지금까지 손실액은 약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투자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중대 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했거나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일례로 카자흐스탄 감독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BCC에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대주주인 국민은행은 충당금 적립 동의서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이 이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환율·이자율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너무 컸다는 논란이 있었다.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절반인 5억달러를 다시 달러화보다 가치가 낮던 원화로 바꾼 것도 비판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배임행위로 분류되므로 KB금융지주 대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8-0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