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변동 부품단가 반영을 위한 ‘사급제’ 도입△2·3차 협력사까지 혜택을 확대한 최대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2·3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기술력·공급능력 등 일정 자격 갖춘 2·3차 협력사 직거래 전환- 2·3차 협력사 현금유동성 개선 위한 협력사 평가제 개선- 1·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문화 정착 위한 ‘사이버신문고’ 운영- 1차 협력사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2차 협력사로 확대△우수협력사 대상 ‘베스트 컴퍼니(Best Company)’ 제도 도입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2015년까지 50개사)△기술·인프라 등 역량 있는 중소기업 대상 협력사 문호 대폭 확대 △협력사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한 ‘공동 기술개발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 지원책 마련△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구직 지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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