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 KB금융 내주 계열사 임원 인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 수위가 확정됨에 따라 KB금융지주가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오는 23일 계열사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왔던 계열사 임원 인사를 할 예정이다. 계열사 사장 8명은 어윤대 KB금융 회장 취임 직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기다려 왔다.
임원 인사가 늦어진 것은 임원 가운데 금감원 징계 대상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확정했다.
계열사 신임 사장은 어 회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추위 승인을 거쳐 각 계열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현재 김석남 KB생명보험, 조재민 KB자산운용, 홍세윤 KB인베스트먼트, 정규형 KB선물 사장 등 4명은 1년 임기를 넘겼다. 노치용 KB투자증권 사장은 올 5월에, 이증호 KB부동산신탁, 손광춘 KB신용정보, 이달수 KB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3명은 올 1월에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징계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징계를 받은 현직 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후속 인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국민은행 임직원 9명 중 상당수가 감봉 3개월 이상의 문책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직원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규정상 15개월간 승급 승진이 제약되고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 2명은 금감원 검사 내용을 적은 수검 일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8-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