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부동산세제

알맹이 빠진 부동산세제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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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일몰 2년 연장 가닥, 종부세 지방세 전환 시간 걸릴 듯

올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알맹이들이 상당 부분 빠졌다. 이유는 좀 다르다.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은 늦어도 새달 초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맞물려 이번 안에서 빠졌다. 반면 종부세 폐지는 워낙 논란이 거세 결론에 접근조차 못했다.

●종부세 지자체 배분원칙이 난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란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50%(3주택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매기는 대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로 일몰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안에 집을 팔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는 빠졌지만 당정 협의에서 2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의 항구적 완화보다는 우선 일몰 연장에 방점이 있다.”면서 “더 협의를 해야 하지만 2년 정도 연장하는 게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운명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듯하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다 지방세(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에 따른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어 결론을 못 내렸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다. 중앙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교부금 규모만 해도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세제실 관계자는 “종부세의 80~9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 배분되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면서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 세수는 크게 늘지만,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배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봐야 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 조정

조세연구원이 7월에 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6156억원, 1165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196억원, 1207억원이 줄어든다. 종부세의 운명을 점치기 힘든 이유다. 부동산세제의 알맹이는 빠졌지만 미세조정은 이뤄졌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공익사업에 땅이 수용되거나 양도 순간 이미 배우자가 숨진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나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을 적용해 과세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를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나 양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도를 손본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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