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망령’ 현재진행형

‘키코 망령’ 현재진행형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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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수십억 날린 中企 대출불가 딱지

“키코(KIKO)로 입은 23억원이 넘는 손실도 모자라 수출물량을 수주하고도 정책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 판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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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형을 만드는 티엘테크의 안용준(47) 대표는 2년여 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고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회사는 2008년 초 2개 은행과 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어 23억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계약 직후 키코 상품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안 대표는 해약이 힘들게 되자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인 그해 6월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234개사 2조4000억 피해추산

키코로 인한 어려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로부터 520만달러(약 62억 2000만원) 어치의 계약을 수주했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키코로 인한 손실이 크고 그로 인해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했다는 것이 대출심사 탈락의 이유였다.”면서 “키코로 인한 환손실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면서 은행대출 금리도 주위 비슷한 회사들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대출여건 악화, 자금지원 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티엘테크처럼 송사를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업체는 130여개에 이른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기업이 이득을 얻고,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환율이 상한선 위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액의 2배를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당 평균 피해액을 95억~100억원, 총 피해액을 2조 4000억원(234개 업체)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 평균 60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던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가 하면 무차입 경영을 자랑하던 회사가 800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10억 한도 긴급자금 무용지 물

손실이 적어 살아남은 기업들도 큰 환손실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여건이 악화됐다.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기업들은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빌릴 수도 없다.

현재까지 키코 피해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수 있는 10억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도 부족한 상태다.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지만 이 자금을 빌린 145개 업체 중 절반가량인 70개 업체는 내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 지난 2월 첫 본안소송에서 수산중공업이 패소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그 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금융전문가인 금감원이 키코 상품 자체가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가려주기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이들은 대부분 우량 중소기업으로 이를 잃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 키코 상품이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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