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한은행의 법률적 대리인격인 지배인 이모씨를 불러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를 소환해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지를 조사하고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와 보충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다시 불러 고소장에서 특정되지 않은 불법대출에 대한 배임 액수와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표와 친척 관계인지, 부채 상환 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사 등에 대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 사장의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한은행의 법률적 대리인격인 지배인 이모씨를 불러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를 소환해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지를 조사하고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와 보충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다시 불러 고소장에서 특정되지 않은 불법대출에 대한 배임 액수와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표와 친척 관계인지, 부채 상환 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사 등에 대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 사장의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0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