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는 주택연금(현재 사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을 본뜬 것으로 농지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영세 고령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조건 외에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의 총면적 3만㎡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예컨대 70세 농업인이 2억여원의 논 1㏊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6만원가량의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민이 담보 농지에서 계속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면 매월 45만원 정도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상품모형설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는 주택연금(현재 사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을 본뜬 것으로 농지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영세 고령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조건 외에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의 총면적 3만㎡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예컨대 70세 농업인이 2억여원의 논 1㏊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6만원가량의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민이 담보 농지에서 계속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면 매월 45만원 정도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상품모형설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