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잠정발효 물건너가나

한·EU FTA 연내 잠정발효 물건너가나

입력 2010-09-14 00:00
업데이트 201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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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3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승인을 또 유보함에 따라 당초 양측이 목표로 삼았던 FTA 연내 잠정발효에 ‘빨간불’이 켜졌다.

 EU는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주로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관계이사회를 열어 한.EU FTA 협정문 승인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자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탈리아가 ‘반대’입장을 고수했고,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를 비롯해 나머지 26개 회원국이 이탈리아 설득에 나섰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EU가 두 차례 회의를 열고도 FTA 승인에 실패함에 따라 EU 내부에서 한.EU FTA 논의는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는 꼭...”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EU측으로부터 낭보를 기다리던 한국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향후 한.EU FTA 프로세스 진행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일각에선 한국과 EU 양측이 목표로 삼았던 FTA의 연내 잠정발효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EU 양측은 당초 이달 중순까지는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한 뒤 양측 의회에 협정문을 보내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일정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한.EU FTA 협정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지었다.한국으로선 EU와 협정문에 공식 서명만 하면 곧바로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이사회에서 FTA 협정문을 아직 승인하지 못함에 따라 정식서명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는 16일 EU 정상회의에서 FTA 승인 문제가 한번 더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한-EU FTA 승인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이후 과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면 이달 중 정식서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이사회에서 승인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식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껏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이탈리아가 며칠 사이에 태도를 바꿔 EU 정상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승인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가서명돼 있는 FTA 협정문을 승인하는 데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점은 향후 EU의회 비준동의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그동안 유럽 자동차업계는 한.EU FTA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유럽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EU의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 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EU FTA는 물론 FTA 자체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마칠 때까지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EU 양측은 정식발효와 별개로,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한.EU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 잠정발효 조항을 협정문에 마련함으로써 정식발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와 맺은 국제협정이 정식 발효를 위해선 각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잠정발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EU FTA는 2년 정도 앞당겨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 내용의 90%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정식발효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한.EU FTA가 연내에 잠정발효되기 위해선 적어도 11월까지는 한국은 한국 국회의,EU는 EU의회의 비준절차를 마쳐야 한다.

 FTA 협정문에 따르면 잠정발효는 양측이 FTA의 잠정적용을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날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내 잠정발효는 곧 12월1일 발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EU FTA가 이달 중에 정식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연내 잠정발효를 위해서 가용한 시간은 길게 잡아도 60일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EU 양측 모두 의회 일정이나 FTA에 대한 내부논란 등을 감안할 때 너무도 촉박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 10일 브뤼셀을 방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우리 국회 일정상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론,표결까지 이뤄지려면 9월중 정식서명이 이뤄져도 연내(잠정)발효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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