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때도 육아휴직급여

단축근무때도 육아휴직급여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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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이색사업

내년부터 육아 때문에 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해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TV를 구입하는 돈의 일부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 중 소액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색사업들을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제화와 맞물려 육아 때문에 단축근무를 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로 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제 일한 시간의 비율에 육아휴직 급여(휴직 전 평균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곱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산 전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 20시간 근무를 선택한다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3000명을 대상으로 39억원이 배정됐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두고 저소득층의 지상파 TV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기초수급권자나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디지털컨버터(아날로그 TV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를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10만원을 디지털 TV 구매 비용으로 지원한다. 현재 보급형 디지털 TV 중 최저가 제품은 20만원 선이다.

영화산업의 고용창출과 관광 유발을 위해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국내제작 지출분의 20%를 돌려주기로 했다. 편당 한도는 30억원.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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