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까지 사퇴없다” 정면돌파?

“징계 확정까지 사퇴없다” 정면돌파?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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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거 귀국 ‘신한’ 라응찬 회장… 11일 입장 표명키로

경영진 내분으로 불거진 신한금융 사태의 진행 속도가 한결 빨라졌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통보하면서부터다. 여기에 검찰이 신한금융의 차명계좌가 거액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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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금감원 중징계 통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도 막바지 대응준비에 한창이다. 신한금융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재일교포 주주들과 국내외 사외이사들도 대책을 숙의 중이다.

라 회장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검찰 및 금융당국과의 법리적·논리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지난 8일 급거 귀국하자마자 시내 모처에서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주말 내내 실무진과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라 회장 측은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과 신한금융 측의 조직적 검사 방해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을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 감독자가 아니라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적극 개입한 행위자, 즉 실명제 위반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라 회장 측은 자금이 일부 차명으로 관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운용은 상세히 모른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감원이 실명제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징계 수위가 높은 행위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시작한 신한은행 현장조사 때 신한금융 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소명을 준비 중인 라 회장이 금감원의 최종 징계 확정에 앞서 자진 사퇴 등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태가 악화일로에 치닫는데도 지금까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사장 측도 검찰 소환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원을 별도의 계약 없이 받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438억원을 대출해 준 투모로그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 사장 측은 자문료는 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과 공동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개인 착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문료 계약을 입증할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지분 15%가량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일교포 주주들은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주설명회를 연다. 신 사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들이 설명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에 따라 라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국내 이사들도 전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열 비상근이사는 “라 회장 측의 소명과 금감원의 최종 징계 발표를 지켜본 뒤 다음달 3~4일쯤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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