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막차 놓치면 환불 받을까?

지하철 막차 놓치면 환불 받을까?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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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통과시간이 열차 떠난 시간보다 앞서야

12일 밤 12시 33분, 지하철 5호선 신길역.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여모(41)씨는 개찰까지 마치고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막차가 떠난 뒤였다. 지하철을 타보지도 못하고 개찰할 때 찍은 900원을 날린 셈이 됐다.

다음날, 여씨는 지하철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고객의 과실이 있어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고 답했다. 더러는 이처럼 간발의 차이로 지하철 막차를 놓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눈앞에서 떠난 막차, 이 경우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개찰구를 통과한 시간에 따라 다르다.’이다.

현행 ‘여객운송약관 시행내규’ 제30조에 따르면, 개찰구를 통과한 시간이 막차가 떠난 시간보다 앞서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찰할 때 카드로 900원을 결제한 경우에는 1000원을 환불받아 오히려 100원이 이익이다.

하지만 개찰구를 통과한 시간이 막차가 떠난 시간보다 늦을 땐 상황이 복잡하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승객에게는 막차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개찰구를 막지 않은 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길역 역장은 “막차시간을 전후해서는 역내 직원이 2명에 불과해 막차시간을 모르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이 고객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과실도 없지 않으므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해주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지하철 이용자가 모두 막차시간을 아는 건 아니다.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소비자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각 역 입구에 막차시간 5~10분 전쯤 푯말을 세우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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