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30개월미만 뼈쇠고기’ 가닥

‘캐나다산 30개월미만 뼈쇠고기’ 가닥

입력 2010-10-25 00:00
업데이트 2010-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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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의 국내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21~23일 사흘간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자 협상을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4일 밝혔다.

이 방안은 외형상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쇠고기 안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측은 이에 대해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일본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식품부 측은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우리 쪽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또 우리 측은 검역중단과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캐나다는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시기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 측은 고시예고→의견수렴→국회심의 등 국내 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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