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 등 대규모 외국자본 단기 유출입 차단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등을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폐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0~14%)가 부활하는 것이다.
은행부과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부과금 추진팀을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 시기, 부과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는 200% 이내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규 상 12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등을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폐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0~14%)가 부활하는 것이다.
은행부과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부과금 추진팀을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 시기, 부과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는 200% 이내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규 상 12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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