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 中기업 차이나리스크 조사 착수

한국거래소 상장 中기업 차이나리스크 조사 착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중국원양자원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증시에서 불거진 ‘중국기업 발(發)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해서다. 이번 주 시작된 한국거래소 종합감사를 통해 실시될 검사 대상은 현재 상장된 14개 중국기업 중 대표주주가 중국인이 아닌 11개 업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실소유주와 대표주주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양자 간에 이면계약을 통해 편법상장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대주주 변화는 공시에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실소유주인 장화리 대표이사가 싱가포르 국적의 대리인 추재신과 언제든지 주식을 되돌려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맺은 후 추씨를 최대주주로 내세워 국내 증시에 편법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대주주의 손바뀜이 없어야 한다. 중국원양자원 측은 국내 상장 1년 전에 대주주 교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과징금)를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시점(2009년 5월 22일)이 아닌 상장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양날의 칼로 본다. 한 애널리스트는 “사업확장이나 자금집행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 아예 취급 자체를 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있을 정도로 중국기업은 증시에 리스크 요소”라고 말했다.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

2010-11-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