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공인’이라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