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만여종 시가조사
2012년부터 선박, 주유시설 등 대형 시설물과 레저시설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오를 전망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를 내는 일부 물건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의 26%만 반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가표준액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토지나 주택 등은 시가의 70~80%선에서 결정 되고 있어 불공정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은 표준액이 시가(1500억원)의 30%만 반영돼 있으며 재산세율은 0.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내는 재산세는 800만원에 불과하다. 표준액이 70%로 올라가면 재산세는 2100만원으로 오른다.
인천의 한 선박회사가 보유한 260t 규모 선박은 시가가 47억여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은 2억 5400만원으로 5.3%에 불과했다. 일반 선박의 재산세율은 0.3%다. 시가표준액을 올리면 세율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 레저시설·상가 등 기타 건물에 대한 시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억원으로 3만여종의 기타 물건을 조사, 표준액이 시가를 70% 정도 반영하면 세금이 1조 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선박·항공기, 주유·레저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 어업권, 회원권 등 3만 2340종이다.
지방세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도 시가의 67%이며 골프·콘도회원권은 70%라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국산차 대비 수요가 적은 외제차종이 과표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국산 중고차를 사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3~5년에 걸쳐 시가표준액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