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사법부가 진실 외면”

‘키코 피해’ 中企 “사법부가 진실 외면”

입력 2010-11-29 00:00
업데이트 2010-1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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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법원이 이 상품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공대위는 “사법부가 1천여개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키코를 팔아 배를 불린 금융권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들을 내세워 피해 기업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정의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다름 아니며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키코로 인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4개 재판부는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118개 기업 중 은행이 고객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9개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며 각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중소기업들과 의견을 조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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