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안 살펴보니

자동차보험 개선안 살펴보니

입력 2010-12-30 00:00
업데이트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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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10% 할인 서민상품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용이 최대 10배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증가한다. 내년 1분기에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싼 서민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차량수리 때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차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애꿎게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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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자(전체의 88%)가 교통사고를 내고 자차수리비를 보험처리하면 사고 때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운전자는 5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20%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대 10배까지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또 현재 범칙금 납부자만 보험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로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 160만명은 향후 6년간 추가적으로 무사고를 유지하면 7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또 외국산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가 외국산 차량 대신에 동급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허위·과잉진료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 인상을 검토하고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하는 서민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생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35세 이상)이 갖고 있는 소형차 및 1t 이하 트럭이 대상이다. 이기욱 보험소비자연맹 팀장은 정부 방안에 대해 “보험업체의 사업비 낭비를 줄이고 병원 및 정비업계에서 막대한 금액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려는 보험사의 의도가 반영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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