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이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해를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과 매각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교환했던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수용 여부를 공개한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20일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MOU 해지를 결정하자 가처분 내용을 ‘현대그룹과의 MOU 유지’로 변경했고, 법원은 늦어도 4일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 혹은 수용하더라도 추가 소송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채권단은 예정대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매각절차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추가 소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후속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채권단은 곧바로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현대그룹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도 시작된다.
현대그룹이 제기할 소송은 매각 절차 중지나 효력 무효 등 소송 등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말 현대차측에 제기했던 형사고소(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도 별개로 진행된다. 히지만 현대차와 채권단의 협상 재개는 ‘엎질러진 물’로 매각 절차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단의 대응방안이 복잡해진다. 채권단은 일단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되 본계약(주식매매계약)은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도 본계약을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을 만큼 악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판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단이 아닌 여론을 선점하는 곳이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교환했던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수용 여부를 공개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 혹은 수용하더라도 추가 소송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채권단은 예정대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매각절차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추가 소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후속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채권단은 곧바로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현대그룹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도 시작된다.
현대그룹이 제기할 소송은 매각 절차 중지나 효력 무효 등 소송 등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말 현대차측에 제기했던 형사고소(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도 별개로 진행된다. 히지만 현대차와 채권단의 협상 재개는 ‘엎질러진 물’로 매각 절차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단의 대응방안이 복잡해진다. 채권단은 일단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되 본계약(주식매매계약)은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도 본계약을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을 만큼 악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판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단이 아닌 여론을 선점하는 곳이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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