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500만원 우선 지급 5000만원 초과분은 보호 안돼
14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면 전액 예보에서 책임진다. 설을 앞둔 상태라 예보는 예금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예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의 영업이 재개되면 찾을 수 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보의 실사가 끝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화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자는 4만 3000여명이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00명가량이며 초과 예금액은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후순위 채권 규모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55억원 정도다. 예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되면 5000만원 초과 부분도 보호되지만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인수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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