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번씩 예외없이
내달 1일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그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이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전히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완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업은 4년마다 예외 없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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