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6개 조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정부, 올해 36개 조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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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정 확충 및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으로 만기 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하는 조처를 했으나,올해는 경제 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현 정부의 세제개편이 대부분 마무리된 관계로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비과세.감면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쓸 방침이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이 중점 추진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식 절차 개선 등 부동산세제를 다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주류세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가산세와 개별소비세도 업종에 맞게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제도는 합산과세 적용대상 업종,지역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이 검토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관세 특례법도 개정해 관세환급상환제도 근거를 마련하고,국유재산 중 토지가 아닌 미술품 등 무체재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통계법도 개정돼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인허가 협의체 구성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가 조달사업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며,불법.부정 전자입찰 방지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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