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보험료 年 300만원시대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보험료가 300만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달치 봉급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간 1인당 보험료가 307만 4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78만 5000원보다 29만원 정도 늘었다.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보험사별로 할인율에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유리한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보장성 보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보험업계 용어로 건강체(우량체) 할인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가입 직전 1년간 흡연한 사실이 없고 ▲최대 혈압치가 110~139㎜Hg 범위이면서 ▲비만 위험도를 알려주는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20.0~27.9이면 보험료를 5~15% 할인받는다.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 중이었더라도 가입 후 건강체 조건에 충족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반대로 건강체로 인정받은 뒤 흡연을 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처럼 보험료를 은행계좌에서 매달 빠져 나가도록 설정하면 보험료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기납입 할인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61번째 달부터 보험료의 0.5%를 깎아주는 혜택으로 주로 연금보험에 해당된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단체취급 특약’을 통해 한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계약자가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대한생명은 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5명 이상 동시에 근무하고 있으면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의 1.5%, 연금보험은 1.0%를 할인해 준다.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출산장려 할인도 있다. LIG손해보험이 최근 내놓은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가입하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동부화재의 ‘샛별사랑보험’은 보험 가입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준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종신보험, 통합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까지 고액계약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도 월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0.5~1.5% 정도 깎아준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더 다양하다. 할인폭이 가장 큰 상품은 요일제 차보험이다.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기로 정한 뒤 가입기간 동안 이를 지키면 보험료의 8.7%를 돌려받는다. 약속한 날에 운전을 해도 3번(가입기간 1년 기준)까지는 봐준다. 단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단말기를 달아야 하는데 가격이 5만원 정도다. 메리츠화재는 유일하게 OBD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도 낮아진다. 나이 만 21세 이상은 보험료의 20~25%, 만 26세 이상은 35~40% 정도를 깎아준다. 운전자를 가족(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으로 한정하면 15%, 부부 한정 25%, 1인 한정 30%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65만원일 경우 책임보험 15만원을 빼고 임의 보험 50만원에 대해 가족 한정 7만 5000원, 부부 한정 12만 5000원, 1인 한정 15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달라지는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체 수리비의 20% 또는 30%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할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자기부담금 기준은 보험사마다 달라 사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무사고 경력이 쌓이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사고가 나면 할증된다. 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에 보험료의 5~10%가 깎인다.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았는데 이달 중순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6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개인용 차량의 무면허 또는 뺑소니 운전은 1회 적발 시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20% 할증된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의 경우는 2~3회 위반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된다.
이 밖에 운전직 근무, 군대 운전병 경력, 외국에서 차 보험 가입 경력 등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에 에어백, 블랙박스 등 사고 위험을 낮춰 주는 장치가 있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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