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천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5천390명이 9조649억5천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천569명),소득공제액은 43.8%(3조9천702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천959명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4.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1.5%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천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입양자,부모님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한편,세금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천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천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5천390명이 9조649억5천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천569명),소득공제액은 43.8%(3조9천702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천959명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4.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1.5%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천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입양자,부모님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한편,세금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천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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