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역대최고 10억원 벌금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역대최고 10억원 벌금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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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 10억 손배소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역대 최고인 1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옵션쇼크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 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에 관련 직원 1명을 면직 또는 정직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감위는 도이치증권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종가 결정 시간대에 대량의 프로그램 주문이 제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늦게 보고하는 등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감위는 옵션쇼크 당시 800억원대의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지급결제를 맡은 하나대투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조치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자산운용(다크호스펀드)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홍콩 도이치뱅크 본사와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내 파생상품 관련 현물과 선물 옵션을 연계한 시세조종 행위에 책임을 물어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오달란·이민영기자 dallan@seoul.co.kr
2011-0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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