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으로 ‘유령 법인’ 만들어 휴대전화 1300여대 불법 유통

100원으로 ‘유령 법인’ 만들어 휴대전화 1300여대 불법 유통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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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00여대의 휴대전화를 ‘유령 법인’ 이름으로 개설·판매한 뒤 할부금은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 등에 14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양모(3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2일 구속했다. 또 자금책 최모(31)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51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 가맹점 341곳에서 휴대전화 1349대를 사들인 뒤 대당 20만~50만원을 받고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팔거나 중국으로 밀수출해 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에는 휴대전화를 한대에 2만~3만원만 내고 사들인 뒤 할부금과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14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금 100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뀐 규정을 악용했다. 또 2008년부터 스마트폰 유심칩(UsimChip)의 잠금 기능이 해제돼 칩만 갈아 끼우면 공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은 “유심칩 잠금 기능 해제로 기기 호환이 자유로워진 점을 악용하거나 유령 법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느는 데도 이동통신사 간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ky0295@seoul.co.kr

2011-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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