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에 보건당국 고심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에 보건당국 고심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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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ㆍ벌금 합쳐도 최대 8천만원

수십억∼수백억대 리베이트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도 과징금과 벌금을 합쳐 최대 8천만원만 내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보건당국이 처벌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J제약사는 위장치료 복제약 등 70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천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벌금이 300만원에 그친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J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뤄진 일로 지난해 11월 개정 전 약사법이 적용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벌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벌금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이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최대 과징금인 5천만원을 처분받았으나 리베이트 규모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1월 14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11억원을 탈세한 D제약사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관련해 D제약사가 선고받은 벌금은 역시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나머지 벌금은 모두 불법탈세에 따른 처벌로 보인다.

식약청이 최근 D제약사에 내린 행정처분도 과징금 5천만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D제약사가 2006∼2008년 전국 의료기관 1만6천311곳에 의약품 판촉을 위해 81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규제당국인 복지부도 리베이트에 대한 일부 처벌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가 앞서 2008년 과징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쌍벌제 도입 전 마련된 법안이어서 리베이트 규모와 연동한 추징금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법 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경감 규정, 리베이트 과징금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포상금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가 도입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법 개정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인 자격정지, 리베이트 전액 추징 등의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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