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댓글 ‘본인확인제’ 적용 유보

소셜네트워크 댓글 ‘본인확인제’ 적용 유보

입력 2011-03-09 00:00
업데이트 2011-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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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실태 분석 후 법 적용 검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이 사실상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올해 적용대상 웹사이트로 작년 115개에서 31개를 추가해 총 146개 사이트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에 블로터닷넷 등 일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 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3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 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등 7개 분야 모두 146개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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