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MVNO 서비스 발판 마련됐다

올 하반기 MVNO 서비스 발판 마련됐다

입력 2011-03-09 00:00
업데이트 2011-03-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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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44% 할인한 도매제공 약관 수리

SK텔레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게 주파수와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에 관한 이용약관이 9일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MVNO 사업이 개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MVNO 예비사업자, 방통위가 작년 12월부터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SK텔레콤이 작성한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을 수리했다”며 “오는 6월까지 사업환경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MVNO 서비스가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수리한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에 따르면, MVNO 사업자들은 망을 빌려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분당 60.43∼76.19원,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대가로 건당 6.25∼7.88원을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SK텔레콤의 2009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음성ㆍ문자 서비스의 소매가격에 31∼44%인 MVNO 도매대가(망을 빌리는 대가)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다음 달 2010년 영업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면 이용대가는 다시 계산돼야 한다.

하지만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일단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본격적인 도매제공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도매대가 할인율을 50∼60%로 책정해야 한다”며 추가 할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오는 6월까지 MVNO 사업자들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볼륨 디스카운트(도매 구매량에 따른 추가 할인)’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빌린 망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MVNO 사업자를 위해 음성ㆍ문자뿐 아니라 데이터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이용약관에는 망 이용대가 외에도 도매제공 절차, 책임 한계, 계약 해지 등 관련 내용과 함께 ‘설비 설치ㆍ개조에 드는 비용은 SK텔레콤이 선 지불하고, MVNO 사업자가 추후 지급한다’는 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 ‘SK텔레콤은 보유한 번호 자원을 MVNO사업자에게 1만개 단위로 할당해야 한다’는 번호 부여 기준도 담고 있다.

MVNO 예비사업자 측은 “도매대가 추가 할인 문제와 MVNO 부가서비스 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설비 설치ㆍ개조 비용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일단 이 약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추후 협상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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