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공정위원장과 잠정 합의”… 공정위 “합의 안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합의에 따라 개정안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 제도가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손해배상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다.

홍 위원장은 “당초 협의권을 3년 뒤에 무조건 도입하자는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협의권 도입 문제를, 신청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3년 뒤 재논의하는 방안으로 양보했다.”면서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술 탈취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안(허태열 의원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전경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