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부실기관’ 효력정지

‘도민저축銀 부실기관’ 효력정지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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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해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융위가 도민저축은행에 취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위가 자금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지민·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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