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왜 세슘ㆍ요오드만 검사할까

日대지진, 왜 세슘ㆍ요오드만 검사할까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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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식품에 의한 방사선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일 발표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문답을 중심으로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나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외에 플루토늄,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12개 방사선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내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산 식품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이 직접 방사선 오염 지역이 아니므로 모두 검사하지 않고 방사선 오염 지표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오드ㆍ세슘 등 세 가지 물질에 한해 검사하는 것이다. 일본도 평소에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세슘에 한해 안전기준 검사를 했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인 17일부터는 자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세슘 외에 요오드, 우라늄, 플루토늄 등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요오드ㆍ세슘과 달리 우라늄ㆍ플루토늄은 분석하는 데 최소 2주에서 길게 한 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요오드와 세슘 위주로 검사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국내외 폭발사고 여부를 떠나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방사선 검사 안전기준은

우유와 유가공품의 방사선 안전기준을 보면 요오드는 1kg당 150Bq, 세슘은 1kg당 370Bq이다. 기타 식품은 요오드 1kg당 300Bq, 세슘 1kg당 370Bq이다. 세슘이 안전기준치(370Bq) 함유된 식품을 1kg 섭취하면 0.0048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이는 엑스레이 검진을 1차례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 0.6mSv의 125분의 1에 해당한다.

◇일본 내 식품의 방사선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

후쿠시마현 인근 히타치시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요오드-131이 1kg당 5만4천Bq(베크렐) 검출됐다. 이 시금치를 매일 50g씩 섭취하면 연간 노출 방사선량은 21.7mSv 수준으로 이는 연간 자연방사선량 2.4mSv의 약 9배에 달한다.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한 차례 받을 때 몸에 쪼이는 방사선량 6.9mSv의 약 3배 수준이다.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인근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자연 방사선량의 20배 이상을 피폭했을 때 갑상선 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식품의 종류와 규모는

일본산 식품의 국내 수입량은 중국산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일본산 식품 수입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 29만3천995건의 15.8%인 4만6천35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의 상위 3개 품목을 보면 농임산물은 멜론, 호박, 커피였고, 가공식품은 청주, 과자, 소스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의 수입건수는 12만304건으로 전체 수입건수의 37%를 차지했고 가공식품의 수입비중도 15%를 기록했다.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는 없나

현재 미국,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방사선 오염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방사선 시험법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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