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명 불법사채 내몰려..대부업은 ‘필요악’”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관련, “4.27 재.보궐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양 회장은 1일 “이자제한법의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반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진정성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묶는 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대출금리가 30%를 넘는 저축은행(37.0%), 여신금융전문회사(32.8%), 대부업체(41.2%)를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가운데 절반인 125만명에 대한 대출금 4조3천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5년간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의 51.6%가 불법 사채를 이용한 점에 비춰 이 가운데 64만5천명은 연 200%를 넘는 불법 사채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체들이 30% 이하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저신용등급 대출자나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대출자의 상당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평균 대출금액이 2천66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업체는 2년 안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답했다.
양 회장은 “자금조달비용, 대손상각비용, 판매관리비, 적정마진 등을 고려하면 30% 이하 금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런 대출자에게 대부업체는 엄연히 존재해야 하는 ‘필요악’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법 사채시장에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는 30%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여전사, 대부업체 등)는 40%로 이자제한을 차등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30%로 제한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조달비용을 감안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