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정수기 등 대기업 진출 제한

김치·정수기 등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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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中企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김치·고추장 등 장류, 정수기 등 시장규모가 연 1000억~1조 5000억원인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장 6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중기 적합 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간 유지되고 이후 재지정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보호기간은 6년을 넘길 수 없다. 또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선 벌써 이 기준에 들어맞는 품목과 제외될 품목을 점쳐 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김치, 장류, 밀가루, 연식품류, 타이어 재생업, 정수기, 디지털카메라 등이 대상 품목으로 거론된다. 시장규모가 5000억~1조원 대로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해 온 대표적인 분야들이다. 특히 장류와 연식품류는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한 분야로, 선정 여부에 따라 업계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타이어 재생업이나 금속 공예업 관련 품목도 적합 업종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소업계에선 적합 업종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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