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모두 강제매각… 5000만원 넘는 예금 사실상 찾기 힘들어

7개 저축銀 모두 강제매각… 5000만원 넘는 예금 사실상 찾기 힘들어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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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모두 강제 매각된다. 검찰은 영업 정지 직전 예금이 부당 인출된 계좌 모두에 대해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 계열 5곳과 보해·도민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개선 명령과 추가 6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들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한다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 부산 등 7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모두 매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의 예금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 2537명이며 예금액은 2173억원으로 알려졌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같은 자산부채인수(P&A)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예금 보장 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인수 기관이 가져가지만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파산 재단으로 넘겨져 파산 배당 절차를 밟게 된다.

부산저축은행의 ‘특혜 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영업 정지 직전 예금이 인출된 계좌 3588개 모두에 대한 추적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중수부 산하에 심재돈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예금주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영장을 청구했다.”며 “연결 계좌나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부당 인출 예금주 명단을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의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임주형기자

icarus@seoul.co.kr
2011-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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