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통과

한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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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기능 추가·공동조사권 부여 ‘핵심’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의 책무를 추가하고,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발의 1년9개월만에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했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 응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토록 했다. 한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에 독자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지금까지 주로 시중은행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는 예금채무 이외에 은행채 등까지 확대된다. 단,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감독 권한을 더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감독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제2 저축銀 사태 막아야겠다” 판단

지난 6월 30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은법이 통과된 이날 정무위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 일부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뺀 수정안을 주장했으나 당론 모으기에 실패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2의 위기는 막아야겠다는 판단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편 기쁘지만 마음을 더 다잡고 각오를 크게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향후 글로벌 위기가 나타날 경우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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