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을 때에만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에도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2-01-09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