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4~6개월로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4~6개월로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인 모바일 쿠폰의 사용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최대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 M&C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트쇼, LG U+의 오즈기프트, SPC의 해피콘 등 4개 사업자의 모바일 쿠폰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최대 6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물품형(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은 4개월, 금액형(사용 가능액이 정해진 쿠폰)은 6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금액형 쿠폰을 80% 이상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도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 취소를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10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