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공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방송사는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돼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ㆍ주장ㆍ이익에 대해 지지ㆍ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되며 방송순서의 배열이나 내용 구성, 대담ㆍ토론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며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