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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양육수당 전면지원, 뿔난엄마 달래질까

만0~2세 양육수당 전면지원, 뿔난엄마 달래질까

입력 2012-01-14 00:00
업데이트 2012-0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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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비 지원 확대 방안이 많은 부모로부터 “현실성·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자 마침내 정부가 ‘만0~2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이라는 카드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지원금액 차등 여부, 만 3~4세 아동과의 형평성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편한 마음이 쉽게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에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만 0~2세 보육 지원 제도 대상에서 ‘가정 양육’이 빠져 제기된 지적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만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소득하위 70%로 한정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가구로 늘리는 것이었다. 모든 계층이 수혜 대상인만큼 ‘무상보육’ 실현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동시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이 지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그렇다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실제로 정책 내용이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호의적인 정책”, “엄마가 직장이 없으면 아이도 차별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난 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직장 맘’과 가정주부 사이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에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만 3~5세 아이의 경우 여전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보육료)을 받을 수 없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가정 양육보다 보육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보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만 3~4세의 경우 소득 구분없는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만 0~2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책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만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에만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만 5세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순차적으로 만 3~4세로 확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규모와 일정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양육수당의 지급 수준도 향후 논란의 씨앗으로 남아있다.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되, 지원 금액을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시행 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이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만2세 아이를 둔 한 엄마는 0~2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 방침에 대해 “추경예산이라도 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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